외국인 투자자가 장은증권을 인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금감위가 작년말 재경부에 장은증권에 대해 증권업허가취소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금감위측은 “장은증권 문제는 금감위 손을 떠나 재경부가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임원들이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증권사가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금감위가 이같은 입장을 바꿔야 외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금감위의 요청을 받은지 3개월 가까이 되도록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