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민원인도 쉽게 한다…상반기 관련제도 개선

  • 입력 1999년 2월 17일 19시 42분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법무사가 거의 대부분 대행해왔던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빠르면 올 상반기중 관련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소비자가 이전등기를 직접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소로 나가야 하고 서류작성도 매우 까다로워 법무사가 이를 대행해 왔던 게 현실이다.

실제로 등기신청 양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최대 12종이나 되며 각급 행정기관과 세무서도 거쳐야 한다. 특히 매수인이 등록세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의 절반수준 이하로 시군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비해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행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백지매매 계약서와 위임장을 받아 등록세 납부부터 각종 서류구비 등기신청까지를 손쉽게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간(96년) 전체 부동산 등기건수 8백60만여건의 90%가량인 7백80만건(한국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을 법무사가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법무사들이 수임료 규정(매매가액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제반경비 합쳐 13만3천원)보다 2∼3배나 보수를 많이 받거나 기준에 없는 등록세 대행료를 부당수수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최소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이 흔히 이뤄지는 등기신청은 소비자가 직접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빠르면 올 상반기중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현실화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신고 △부동산 등기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등이다.

정부는 법원행정처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등기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등기신청서상의 작성내용을 단순화 유형화해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 부닥치는 관행상의 장애를 없앨 방침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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