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가주택, 시세 반값에 마련하세요

  • 입력 1999년 2월 17일 20시 17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원경매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여유돈이 충분히 있는 투자자라면 이럴 때 ‘남보다 한 발 앞선 투자가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상가주택. 상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매물은 많은 반면 수요는 많지 않아 낙찰가가 매우 낮다.

아파트 경매물건의 평균낙찰가가 시세의 75% 수준인데 반해 상가주택은 50% 안팎. 그만큼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변 상권과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 볼 만하다.

5월9일부터 시행될 개정 건축법도 상가주택을 고수익 상품으로 바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건축법에선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별도의 건축허가없이 주인이 마음대로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를 아예 주거용으로 개조, 전세를 놓을 수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가주택은 1층 상가, 2층 사무실, 3층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7분 거리이고 방림시장과 가깝다. 상권변화 등을 고려해 건물용도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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