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채비율이 올해말까지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1년이하 단기자금의 해외차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거래 자유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덕(金容德)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원화수요가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때만 허용돼온 선물환거래 규제가 풀리면 헤지펀드가 거액의 원화를 빌려 달러화를 집중매입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뒤 달러화를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환투기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보완대책으로 핫머니의 환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헤지펀드 등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해 거액의 원화를 빌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나 선물환거래 만기시 차액미정산 등 수법으로 원화차입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동시에 규제할 방침이다.
또 비거주자의 국내 유가증권투자는 현행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헤지펀드의 공격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전략이다.
재경부는 4월 1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통해 기업과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원칙규제 예외허용 체계’에서 ‘원칙허용 예외규제 체계’로 바꾸고 2000년말까지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시행해 개인의 해외송금 및 여행경비 등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