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상반기중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전현직경영인 학자 연구원 금융계대표 등 2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OECD의 권고사항〓OECD 초안은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은 크게 △주주의 권리보호 △소액주주나 외국인주주 등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채권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공시 △이사회의 역할 등 다섯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책임을 강화해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가 소유주 또는 경영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OECD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OECD안은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및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 될 것”이라며 “이 표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사회의 책임과 감독기능이 국제 표준에 맞게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전체 이사수의 25%를 넘도록 돼 있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