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총수 전권행사 못한다…정부, 상반기 규약 마련

  • 입력 1999년 2월 18일 19시 11분


그룹총수가 경영에 전권을 행사하고 친인척이 주요 임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앞으로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안에 따라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상반기중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전현직경영인 학자 연구원 금융계대표 등 20여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OECD의 권고사항〓OECD 초안은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초안은 크게 △주주의 권리보호 △소액주주나 외국인주주 등 모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채권자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공시 △이사회의 역할 등 다섯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책임을 강화해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가 소유주 또는 경영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OECD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OECD안은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및 민간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 될 것”이라며 “이 표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사회의 책임과 감독기능이 국제 표준에 맞게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전체 이사수의 25%를 넘도록 돼 있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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