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투자와 같은 규모의 투자 및 고용효과를 내는 기존 공장의 증설투자나 2개 이상 외국기업의 동반투자 때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제1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올해 1백50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또 건교부의 건의에 따라 민간이 SOC를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의 전액 면제와 취득세 및 등록세 대폭 감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