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충북銀 완전감자 명령…금융기관으론 처음

  • 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충북은행에 완전감자(減資) 명령이 내려져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주식도 모두 없어진다.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 일부를 건질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충북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작년말 현재 이 은행의 부채가 자산보다 6백10억원 많은 것으로 드러나 기존주식 5백만주(자본금 2백50억원)를 무상소각하는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조흥은행과 합병할 때까지 충북은행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출자해줄 것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출자결정을 내리는 날 충북은행 감자명령도 내려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감자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은 충북은행의 재산가치(마이너스 상태)와 수익가치(영업권 등의 가치)를 고려해 산정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금감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규모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10%선에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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