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해결못한 배 발 묶는다…검증 못받으면 면허 제한

  • 입력 1999년 2월 21일 19시 40분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Y2k)문제에 적절히 대처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선박은 면허나 등록을 받기 힘들어진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Y2k 문제해결을 위해 3월부터 외항선 여객선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선박 Y2k문제해결 확인검증을 받도록 하고 2t미만 및 내수면 선박을 제외한 그외의 선박은 확인등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인검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선박들은 선박의 면허 허가 등록을 제한하고 출입항도 통제하기로 했다.

Y2k문제해결 확인검증은 한국선급 등 해운관련 민간단체들이 곧 설립하게 될 인증기관이 자동화설비가 많은 외항선 등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하는 제도이며 확인등록은 장비가 많지 않은 선박의 선주가 Y2k문제해결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해양수산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하인 내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사에 대해 Y2k문제해결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로시설자금에서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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