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Y2k 문제해결을 위해 3월부터 외항선 여객선 위험물운반선에 대해 선박 Y2k문제해결 확인검증을 받도록 하고 2t미만 및 내수면 선박을 제외한 그외의 선박은 확인등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인검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선박들은 선박의 면허 허가 등록을 제한하고 출입항도 통제하기로 했다.
Y2k문제해결 확인검증은 한국선급 등 해운관련 민간단체들이 곧 설립하게 될 인증기관이 자동화설비가 많은 외항선 등에 대해 직접 검증을 하는 제도이며 확인등록은 장비가 많지 않은 선박의 선주가 Y2k문제해결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기관에 등록하는 제도.
해양수산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하인 내외항 여객선 및 화물선사에 대해 Y2k문제해결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로시설자금에서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