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창유리 검사의 실효성이 적고 정기검사의 부조리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도로파손 우려가 없는 적재량 1.4t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는 총중량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어린이가 원터치 방식으로 된 창유리를 잘못 조작해 손이나 머리가 유리틈에 끼는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나 구조를 자동차가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