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추곡수매 한도액이 1조7천3백48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추곡수매가를 3∼5% 인상할 경우 올해 수매물량은 지난해보다 58만∼73만섬 줄어든 6백97만∼7백12만섬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위원회 건의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 등 생산자 대표들은 추곡수매가의 5∼19.9% 인상을 요구한 반면 소비자 대표들은 도시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측은 추곡수매가를 소폭 인상하려는 양곡유통위원회 움직임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