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예금상품과 신탁상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은행 점포에는 신탁 전담창구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은행부문과 신탁부문을 엄격히 분리하는 내용의 감독기준을 마련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원금보전상품에서 발생하는 원금 손실분을 신탁부문 내에 적립하도록 돼 있는 유보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만 △기존에 계약한 원리금보전상품은 수탁잔액이 소진될 때(향후 약 2년)까지 △원금보전상품은 2000년 1월 1일 이전 가입분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금감원은 원금보전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자산을 국공채 통화채 등 저위험자산으로 제한하고 신탁재산으로 해당 은행 및 계열사의 주식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