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법의 자산건전성기준을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에 그대로 적용하고 제재권도 보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의 부조리와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해당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 4월부터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검사권은 갖고 있으나 감독권이나 제재권이 없는데다 농수축협법이 은행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수축협법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들어 은행법상의 자기자본유지, 대손충당금적립, 재무제표공고 등의 건전성 핵심사항을 신용사업부문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