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대출-흑자위장 5개 보험사 문책

  • 입력 1999년 2월 26일 19시 48분


금융감독원은 26일 계열사에 대출한도를 넘겨 자금을 지원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제일생명 조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해동화재 국민생명 등 5개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생명은 계열사인 제일건설 등에 대출한 6백17억원을 CP매입을 통해 다른 계열사인 조양상선에 우회지원되도록 했고 조선생명은 계열사인 ㈜갑을 등에 대출한도보다 2백91억원이나 많게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를 1백17억원 초과한 상태에서 만기가 도래한 코오롱호텔의 CP 30억원을 재매입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해동화재해상보험은 97년 결산시 보험료적립금 미지급보험금 등 8억9천5백만원을 적립하지 않는 편법으로 7억9천만원 적자를 1억원 흑자로 둔갑시켰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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