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원전회장을 상대로 한보 진로 등 부도난 대기업에 9천억원을 대출해 준 경위와 배경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원전회장 등 농협간부들이 부실대출과 관련해 커미션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이는 한편 이번 주중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1조5천억원의 부실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은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축협 및 수협중앙회와 각 시도 지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실대출 등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일 “지난해 12월부터 내사를 벌인 결과 3개 기관의 부실경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한 전현직 회장 2,3명의 개인비리가 일부 포착됐다”며 “감사원 감사결과가 넘어오는 2일경 사건을 대검 중수2과에 배당해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원전회장 등 전현직 농협 간부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원전회장 등 농, 축, 수협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비리 및 부실경영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별도로 전국 지검 및 지청별로 이들 단위조합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대출규정 위반 등 1백33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대출 관련자 등 1백65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으며 원전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