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지시로 2월 한달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이 가능한 20t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1천5백90척 중 74.5%인 1천1백84척이 감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척어선은 관공서 어업지도선이나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선처리된다.
부산의 경우 일본EEZ내 조업가능 어선 6백86척 중 85.4%인 5백86척이 감척신청을 했다.
부산지역의 감척신청 건수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올해 6백76억원을 투입, 전국적으로 감척하기로 한 3백91척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기선저인망수협 하성희(河星熙·48)상무는 “쌍끌이 업종(배 두척이 그물을 끌고 가며 조업하는 방식)이 일본수역내 조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성어기에 오징어를 잡을 수 없는데 따른 어민들의 반발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또 경남지역에선 대상 어선의 69.7%인 2백16척, 경북은 64.2%인 2백31척, 강원은 77.9%인 1백51척이 각각 감척신청을 했다.
이들 어선은 대부분 오징어채낚기, 대게잡이 자망, 장어잡이 통발어선 등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감척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 감척계획을 변경, 감척물량과 보상액을 다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값과 폐선처리비를 포함한 감척보상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한다.
〈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