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종업원 주식공유제 도입 추진』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21분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고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 주식공유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매경이노베이션클럽’창립기념연설에서 “기업의 급여나 보상체계가 임금으로만 한정되면 극단적 노사관계가 초래되고 고용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만큼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와 보상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업원주식공유제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을 뮤추얼펀드방식의 우리사주신탁으로 전환해 독자적으로 외부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행사와 같은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다.

우리사주신탁은 회사와 종업원이 현금이나 주식을 공동출연하고 회사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에서 주식매입용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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