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4 19:37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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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1차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달리 한 푼의 과징금도 깎아주지 않아 2차조사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대그룹은 공정위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그동안 그룹별로 두차례씩 공판이 열렸다.
5대그룹은 심결서를 받은 날(2월27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