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특히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들러리를 서 낙찰업체를 도와준 업체들에까지 처음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담합혐의가 짙은 대형 공공공사 3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구간 건설공사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인터체인지 및 구암육교 개량공사 등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