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은 적게 내지만 재산이 많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자와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5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이건춘(李建春)청장 및 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 및 세정개혁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세정개혁안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주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사업자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올 하반기중 법령을 개정해 2001년 폐지하기로 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작년말 현재 3백만명 가량이며 이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절반이 넘는 1백50만∼1백60만명.
개혁안은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00년 이전에 모든 국세를 우편신고로 대신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전자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면제, 창업후 2년간 세무조사제외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룸살롱 디스코클럽 등 고급유흥업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입회조사와 사업장확인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담당자와 납세자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부조리발생이 많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재산제세는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신고업무 종사인력을 6급이하 일반직원의 50%에서 20%로 줄이고 절감된 행정력을 납세자서비스 개선이나 조사인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일선 세무서의 세목별조직을 기능별로 전환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체계도 능력위주 인사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