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종합방안 확정]통신판매품 마음에 안들면 환불

  • 입력 1999년 3월 5일 19시 51분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은 제조업자를 알수 없거나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물품과 용역에 대해 유통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리콜(Recall)권리가 대폭 강화돼 기존의 자동차 및 가공식품뿐만아니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교환 환불 수리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음악회 연극 등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장료 전액을, 공연 하루전에 입장권을 반납하면 요금의 50%까지 환불받을수 있다.

차량구입후 1개월이내에 엔진과 트랜스미션(동력전달장치)에 2차례 이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하거나 차량구입비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 및 의미〓이번 종합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의 생산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고 품질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권익보호와 함께 상품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꾀했다는 점.

4월부터 소비자보호원에 금융 법률 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쟁조정권한을 부여한 것도 그중의 하나. 이들 분야는 그동안 변호사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조정권을 행사, 일방처리와 화해종용 등으로 소비자로서는 구제효과가 거의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제삼 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 및 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있게 된 것이나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요구할 수있게 된 것도 소비자 권익강화의 진일보.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있는 등 거래과정에서의 피해보상 확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제〓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있는 제조물책임법(PL)의 경우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또는 2001년경 시행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업계나 산업자원부 등은 소송남발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등을 우려,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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