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8 19:331999년 3월 8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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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범위를 현행 가구당 3만㎡에서 5만㎡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경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시행자와 시공사간의 부동산등기와 관계없이 입주자들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