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안〓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찰청장이 사행행위 영업자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해당업체를 미리 불러 반론을 듣도록 함.
▽전당포영업법 폐지안〓전당포허가제도입 등 전당포의 각종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61년 제정된 법률안을 규제폐지 차원에서 폐지.
▽청원경찰법 개정안〓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오던 청원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및 비디오물대여업을 제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바이어의 다양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함.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총포 등을 국내에 유출시킬 경우 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규정을 신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안〓선수로 등록된 자는 14세 미만이라도 사격장에서 사격경기용 총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함.
▽용역경비업법 개정안〓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했다가 철수시킬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지역농업협동조합과 전문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할 수 있었던 해산명령을 폐지.
▽농지법 개정안〓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 범위를 가구당 3만㎡에서 5만㎡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
▽농약관리법 개정안〓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제를 폐지. 수출입식물방제업도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한 농민에 대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