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임-인삼協 2001년까지 통폐합…농림부 개혁안

  • 입력 1999년 3월 8일 19시 43분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 등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2001년까지 단일 협동조합으로 통폐합된다.

현재 1천2백3곳인 농협 단위조합 수가 올해 안에 3백곳 이내로, 2백2곳인 축협 단위조합은 1백곳 이내로 축소된다.

정부는 협동조합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줄여 총괄 대표권만 부여하고 2명의 부회장 대표이사가 각각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키 위해 농협법 축협법 인삼협법 등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협동조합 구조 개편〓농협 단위조합이 ‘1군(郡) 1조합’ 원칙에 따라 재편되고 축협 단위조합도 축산업 분포 상황을 감안해 2,3개 군에 걸쳐 광역화된다. 임협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이 올 상반기 중 농협에 흡수되며 인삼협 중앙회도 올해 안에 농협중앙회와 통합할 예정. 임협과 인삼협의 일선조합들은 생산지원 활동에 역점을 두는 전문조합으로 특화된다.

정부는 농협과 축협 중앙회가 통폐합으로 거대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조합과 업무영역이 겹치는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직선제로 돼 있는 단위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선거과정의 과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간선제로 바뀐다.

명예직으로 위상이 축소된 중앙회장의 경우 투표 2,3일 전 조합장과 대의원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게 되며 신용 및 경제사업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현재 면단위까지 설치돼 있는 단위조합들은 △조합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되 잘못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조합장을 명예직으로 두고 전문경영인에게 업무를 모두 맡기는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협동조합 지원 및 감독〓중앙회 신용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익금은 경제 및 영농지도 활동에 쓰여진다.

정부는 농축협 일선조합이 통합 이후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자금 1조4천7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구 통폐합과 점포정리에 따른 고정자산 매각대금 등을 일선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쓸 방침이다.

협동조합 감독체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사업에 대해 일반 은행과 같은 수준의 감독권을 보유하고 농림부는 경제사업의 지도 감독기능을 맡게 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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