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황영만(黃榮萬)검사9국장은 11일 “대한생명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계기로 대기업 계열인 10여개 생보사의 자산운용현황에 대한 예방 차원의 특별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국장은 “작년 6월 일제검사 결과 이들 생보사는 지급여력 및 순자산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특검은 계열사에 대한 편법 대출 등을 차단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변칙대출을 해줬거나 대주주 및 그룹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생보사는 임원 해임, 기관 경고, 보험사업 일부정지, 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할 방침.
금감원은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빅딜 대상인 삼성자동차에 대한 편법 및 우회대출이 없었는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제일생명은 이미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해 조양상선에 6백17억원을 우회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기관 주의와 대표이사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