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박세리 광고 효과도 부당 내부거래 아닌가?』

  • 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5분


「삼성물산 소속 프로골퍼 박세리선수가 삼성로고가 붙은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TV방송에 나온다면 엄밀하게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다른 계열사들은 한푼도 내지 않고 엄청난 광고효과를 올리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현행 공정거래법의 맹점을 지적한 사례다.

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이란 논문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시장 지배업체들의 담합 등’ 경쟁제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재벌집단 해체라는 정치 사회적 목적에 치우치는 바람에 스스로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공정거래법을 무기로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유도하는 정부가 △빅딜 때는 그룹 전체(총수)의 결단을 촉구하고 △퇴출기업의 상호보증채무를 다른 계열사가 안도록 하는 것 △공공부문의 내부거래 행위 등을 방치하는 것 등이 대표적 자가당착 사례라는 주장.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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