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2,3곳 상반기內 추가폐쇄…IMF-금감위 합의

  • 입력 1999년 3월 12일 19시 05분


올 상반기 안에 외자유치 등을 통한 증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종합금융사 중 2,3개는 문을 닫게 되며 보험사들은 대량해약과 파산에 대비한 지급여력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충당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종구(李鍾九)제1심의관은 12일 “구조조정 애로점을 충분히 이해시켜 국제통화기금(IMF)의 까다로운 요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종금사〓당초 예정대로 △3월말까지 6% △6월말까지 8%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를 적용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종금사의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여신 4조원 가량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종금사는 2월말 기준으로 2,3개 가량 된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여신 분류〓워크아웃 여신은 지금처럼 일단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하되 워크아웃 기업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즉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다시 분류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30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 여신의 60∼75%가 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금융기관의 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3월말부터는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거액여신 한도 등과 관련해 은행권과 똑같은 감독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대출총액한도제와 주식보유한도제가 3월말까지 도입된다. 3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유럽연합(EU)기준인 ‘책임준비금의 4%+위험보험금의 0.3% 이상’의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9월말까지는 지급여력을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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