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협동조합 강제정리』…金농림장관 국회보고

  • 입력 1999년 3월 15일 19시 57분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5일 “경영이 부실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각종 일선 협동조합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를 통해 “일선조합의 통합촉진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법’을 ‘협동조합합병촉진법’으로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또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해 “조합장이 조합경영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되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업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조합장은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제도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 축협 임협 인삼협 등 4개 중앙회 중 임협은 산림조합연합회로 재편하고 인삼협은 농협과 통폐합할 예정”이라며 “농축협의 통합은 중앙회의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200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장은 물론 농민을 대표한 일선조합의 대의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개혁추진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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