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投信대책 마련]수익률 「꿰맞추기」제동

  • 입력 1999년 3월 16일 18시 58분


투자신탁회사가 특정 펀드의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에서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권을 멋대로 빼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또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끌어들여 운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가 확대돼 수익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투신 단기상품 운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채권 편입과 인출 못한다〓투신권에선 지금까지 고객의 신탁재산과 투신사 고유재산간, 또는 펀드간에 채권을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철퇴’를 맞는다.

이를테면 목표수익률 10%를 내걸고 자금을 모집한 펀드의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다른 펀드에서 과거에 싸게 샀던 고수익 장기채권을 빼내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5월1일부터는 일절 안된다.

대신 특정 펀드에서 채권을 빼낼 때는 해당 펀드 전체 채권의 평균수익률에 가장 근접한, 즉 중간값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투신사 단기상품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불일치, 일시에 돈을 돌려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적으로 무리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MF가 뜬다〓만기가 1년이하 남은 채권이나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는 어음 등에만 운용할 수 있었던 MMF의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범위가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으로 넓어졌다. 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MMF에 편입되는 채권은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어음(CP)은 A3― 이상으로 제한.

최근 단저장고(短低長高)의 금리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채 통안채에 돈을 굴릴 수 있게돼 현재 6.0∼6.8%인 MMF의 수익률은 지금보다 0.23% 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18조원에 이르는 MMF 잔고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석달짜리 투신사 단기상품에 자금을 굴리고 있는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저금리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일반 고객들도 MMF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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