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원 지폐」 발행 보류

  •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02분


정부는 10만원권 고액권 지폐의 발행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고액권 지폐의 발행은 일단 보류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부정부패와 뇌물관행이 여전한 현재 상황에서 10만원짜리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 통과 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과 재경부 실무선에선 이미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자금세탁방지법 등과 연계하여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거래단위가 대형화하면서 고액권지폐발행에 따른 경제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사회적 정화장치가 없는 가운데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부정부패가 더욱 확산 심화할 것이란 여론을 감안해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에서 1억원이상을 인출할 경우 담당직원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별 표본조사결과, 지점당 1천만원이상 인출고객이 하루 40∼50명, 1억원이상이 하루 1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뇌물수수자의 자금이동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재경부는 97년 7월 자금세탁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된 뒤 이와 연계하여 10만원권 지폐 발행을 추진했었다.

한국은행도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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