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업체들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한 뒤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간편한 절차만으로 되돌려받는 것으로 현재는 연간 환급실적 1억원 이하 업체만 적용되지만 20일부터는 3억원 이하 업체로 대폭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1월1일부터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에서 공급된 수입물품이 수출용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입 당시 부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또 수탁 및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무상수출, 위탁판매를 위한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해준다. 수탁가공수출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가공한 뒤 무상으로 수출한 다음 투입된 노임 등을 별도로 받는 방식이다. 위탁판매를 위한 무상수출은 물품을 일단 무상으로 수출한 뒤 해외에서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