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거래해야 당좌개설 허용…은행권 개설요건 강화

  • 입력 1999년 3월 18일 19시 02분


빠르면 다음달부터는 기업이 은행에 당좌거래를 개설하려면 해당 은행과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당좌개설이 금지된다.

또 지금까지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당좌거래를 다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당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같은 방향으로 기업의 은행 당좌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17일 은행연합회 주최로 수신관련 책임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3차례 더 회의를 갖고 공동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거래기간 영업실적 부채비율 등 기업의 신용도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시행방안을 중소기업청 및 금감원 등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

현재는 은행마다 자체적인 당좌개설 요건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1∼3개월 동안 평잔 1천만∼3천만원만 되면 당좌를 개설해줘 어음남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어음발행을 남발해 우량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음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한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당좌개설 기준을 마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위측이 이는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다만 담합시비를 우려해 가이드라인만 공동으로 마련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해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