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배당금 수령절차와 수령시 주의해야 할 점 몇가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갖고 있는 실질주주(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증권사 계좌에 배당금이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배당금 지급일에 잔고조회를 하면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따라서 보유주식을 이미 처분했다하더라도 거래계좌를 폐쇄하지 않는 게 배당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권을 거래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몇 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배당금지급 통지서 등을 통해 배당금액 지급일 지급장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가 직접 수령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지급장소가 은행이나 증권예탁원 등 대행기관이면 2∼3일만 지급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발행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배당금은 실명확인된 주주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회사에 제출한 인감표상의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