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의 발단은 현대측이 정관개정건 의결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참여연대측 수정동의안과 집중투표제 배제 등을 포함한 회사안을 일괄 표결로 처리한 것.
참여연대측 고태관(高台官)변호사는 22일 “수정동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는데도 회사측은 일괄 표결에서 회사안이 채택되자 수정동의안에 대해선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등의 회사안은 참석주식수의 97.8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쳤으며 주총 진행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