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2년간 면세…年內 48만명에 일자리 제공

  • 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16분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창업 후 2년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또 올 연말까지 48만1천명에게 일자리를 새로 제공하고 기본생계비 지원을 받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의 57만명에서 76만명으로 19만명 늘리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투자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의 고용효과가 대기업보다 크다고 보고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을 당초 1천5백억원에서 7천5백억원으로 늘려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현재 2년간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벤처기업 전용단지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5년간 50%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대상업종도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오락서비스업 등 48개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벤처기업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1천억원 규모의 공공펀드를 조성,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창업투자회사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백10억원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인력양성화를 위해 3백명을 선정, 6개월∼1년간 매월 70만원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해외에서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본적인 지식도 알려준다.

정부는 또 분사한 중소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모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세액공제폭이 투자액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5만명의 대졸미취업자를 위해 2천5백억원, 3만5천명의 고졸미취업자를 위한 고졸인턴사업에 9백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종합실업대책을 위해 8조3천억원을 추가로 마련, 48만1천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35만명에게 직업훈련이나 사회안전망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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