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5월부터 설립 허용

  • 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55분


화의 및 법정관리 신청기업, 채권금융기관 관리기업 등 부실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기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5월부터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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