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3명이상 監査委 만든다…법무부 상법개정 추진

  • 입력 1999년 3월 23일 19시 29분


법무부는 23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식회사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를 설치해 기존의 1인 감사제도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감사가 내부감사를 해오던 관행을 벗어나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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