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식회사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를 설치해 기존의 1인 감사제도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지배주주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감사가 내부감사를 해오던 관행을 벗어나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