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금부담 준다…종소세 5-10% 감면혜택

  • 입력 1999년 3월 25일 19시 27분


개인택시 화장품외판원 등 실직자 및 부녀자들의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종사자들과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종 개인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지난해보다 세금을 5∼10% 덜 내게 된다.

반면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국음식점 고시원 사우나탕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5∼15%씩 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국세청은 25일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하 업종

구멍가게 간이음식점 의복수선업 비디오 만화 서적대여 등 생계유지형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52만명)의 표준소득률은 5∼10% 인하됐다.

사료값 폭등 및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 관련종목도 같은 비율로 인하하고 자동차 소매 중개 부품제조업은 5% 하향조정했다.

◇인상 업종

경기침체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업종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은 표준소득률을 인상했다.

53개 종목이 여기에 속한다. 즉 △법원의 경매 가압류신청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과 법무사 △환자가 증가추세인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은 5∼10% 상향조정됐다.

◇신설 업종

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등 연예인업종(35.5%)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활동종사자는 별도로 31.9%의 낮은 표준소득률을 받게 됐다.

파이낸스업은 29.7%, 스티커사진촬영기 운영업은 25.4%로 정해졌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일반자동차학원(23.1%)보다 높은 25.4%가 적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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