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근해통발수협(조합장 서원열)은 29일 “통발어선의 경우 감척 보상액이 실제 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6천5백만원에 불과한데다 보상액의 20%는 연리 4.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발 어민들은 또 지원대상도 어업무선국을 통해 97년 1월부터 99년 1월22일까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출어한 것으로 확인된 근해어선으로 제한해 조업시 위치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박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 기준으로는 선주들이 감척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