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중개 단속]「철새 부동산중개업소」철퇴

  • 입력 1999년 3월 31일 19시 15분


국세청이 최근 경기 구리 토평지역을 비롯해 인기 아파트를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성행중인 이동부동산중개업소(속칭 ‘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청약통장 중개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추징은 물론 관할시청이나 구청 등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떴다방’들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의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집중투입해 ‘떴다방’의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분양사무실 주변에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남양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해 ‘떴다방’의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떴다방’ 설치 자체가 금지돼 있다.

또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해 분양받은 경우 분양신청은 무효이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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