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청약통장 중개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추징은 물론 관할시청이나 구청 등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떴다방’들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의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집중투입해 ‘떴다방’의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분양사무실 주변에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남양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해 ‘떴다방’의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떴다방’ 설치 자체가 금지돼 있다.
또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해 분양받은 경우 분양신청은 무효이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