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세 부담 준다… 국세청 소급 시행

  • 입력 1999년 4월 1일 19시 51분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폭이 확대되고 이혼으로 분할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를 부부가 나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지침을 고쳐 1일부터 소급 시행키로 했다.

▽소득공제 적용방법 개선〓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한 사람에게만 허용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가에 따라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이를 맞벌이 부부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연간소득 2천만원인 자영업자, 부인이 연간소득 1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이고 기본공제와 특별공제금액이 각각 5백만원과 3백만원이라고 하자.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모두 8백만원을 뺀 후 2백만원의 10%(1천만원까지의 소득세율)인 20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8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셈.

남편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5백만원을 공제받은 후 1천5백만원에 대해 20%(1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의 소득세율)인 3백만원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공제 전보다 1백만원의 세금을 줄이게 되는 것.

▽이혼에 의한 취득재산 증여세 과세 제외〓국세청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종전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왔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결혼 후 21억원의 재산을 공동으로 마련했고 이혼을 당한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았다고 치자.이럴경우과세되지 않는 법적상속분은 9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 1천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 올해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전액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것.

▽부동산 증여 후 양도〓국세청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자가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3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당초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일단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를 다시 파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받아 왔다.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과표 계산시 증여세를 경비로 인정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개인사업자나 회사가 채무자의 부도로 채권 중 일부는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종전까지 채권포기액은 세법상 접대비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됐으나 이달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면 채권포기액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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