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박충돌 보상]현대 별도위로금 지급여부 관심

  • 입력 1999년 4월 1일 20시 43분


해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민간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충돌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보상 등 사고후속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해상에서 선박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며 해당 선사 또는 국가가 보상액수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상대국가의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도 우선 선주상호책임보험 회사인 P&I 클럽이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현대측의 과실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북한선박이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끼리 사고책임 소재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액수를 협의하게 된다.

만일 이번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현대상선에 있다고 판명되면 현대측 보험사인 P&I클럽은 북한측 피해자 1인당 10만달러, 잘못이 적다면 5만달러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상선 소속의 선박이 북한 화물선과 충돌한데다 남북간의 특수 관계를 감안할 때 보험사를 통한 일반적 보상 이외에 별도의 보상도 상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대측이 과실여부를 떠나 P&I 클럽 보상과 별도로 북한측에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줄지 여부는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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