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박충돌 보상]보험사서 過失정도따져 결정

  • 입력 1999년 4월 2일 07시 06분


해운 사상 첫 남북한 민간선박들의 공해상 충돌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함에 따라 보상 등 사고후속 처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대상선 ‘듀크호’는 일단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선체배상보험과 적하(積荷)보험(화물손상 보상)에 가입했고 북한의 ‘만폭호’는 북한 내 유일 보험사인 조선인민보험공사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해상사고의 보험금 지급액이 워낙 커 일반적으로 외국의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손보업계 관행. 현대해상은 사고시 보험금의 14%만 지급하고 나머지 86%는 대한재보험과 외국 재보험사들이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 북측 조선인민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대는 이들 일반 보험과 별도로 P&I(Protection & Indemnity)클럽에 가입해 놓았다. P&I클럽은 국제 선사들로부터 돈을 거둬 보험업무를 대행하는 일종의 상호공제조합으로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선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피해를 보상한다.

현대 듀크호가 가입한 영국의 P&I브리태니아는 현대 듀크호가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하는 2일쯤부터 사고조사에 착수할 예정. 양측 사고선박의 보험사들도 전문 사고조사기관을 선정, 사고내용과 과실비율을 산정한 후 북측에 대한 보상액을 정할 예정.다만 금강산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상선 소속의 선박이 북한 화물선과 충돌한데다 남북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이같은 보상 이외에 현대측이 별도의 ‘위로보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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