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개혁과제를 보고하면서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지은 뒤 상반기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쌀 수매지원금을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쌀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약정수매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직접지불제란 홍수를 조절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등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당 일정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
해양수산부도 이날 국정개혁보고에서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3백억원에서 1천3백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1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정상천(鄭相千)해양부장관은 이 재원을 △감척과 폐업 지원 △업종전환을 위한 어구매입 △실업선원 생계비보조 △해외어장개척융자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