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부 업무보고]쌀농가 일정액 직접지원

  • 입력 1999년 4월 4일 19시 38분


정부는 농업 축산업 임업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합친 통합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유통 축산 신용의 3개 독립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서에 부회장 3명을 임명해 경영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개혁과제를 보고하면서 이달중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지은 뒤 상반기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쌀 수매지원금을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쌀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약정수매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직접지불제란 홍수를 조절하고 환경도 보전하는 등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당 일정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

해양수산부도 이날 국정개혁보고에서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3백억원에서 1천3백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1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정상천(鄭相千)해양부장관은 이 재원을 △감척과 폐업 지원 △업종전환을 위한 어구매입 △실업선원 생계비보조 △해외어장개척융자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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