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진지(眞摯)조항’이라고 이름붙인 이 조항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의 관계당국은)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중재기관은 합리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중재에 임해야 한다 △중재결과가 한국의 기업과 비교할 때 일본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결국 노사분쟁해결에서 일본기업도 ‘내국민(內國民)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요구는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이 80년대 후반 격심한 노사분쟁과 반일감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다 지금도 경영층에는 이같은 불안이 강하게 남아 있어 한국투자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