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삼미특수강에서 창원특수강으로 직장을 옮긴 김모씨 등 22명이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낸 7억여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삼미공장을 인수할 때 근로자들이 삼미측과 근로계약을 단절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장인수가 실질적으로 영업양수라 해도 근로자들이 계약에 따라 삼미측에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삼미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