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세부계획]中企창업 민원 자동승인제 도입

  • 입력 1999년 4월 5일 18시 56분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민원이 행정관청에 접수된 후 일정기간 내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을 때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자동 승인제’가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정부 실업대책실무위원회는 5일 발표된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을 현재의 자본금 2억원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에서 각각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발표된 실업대책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모기업으로부터 독립하는 중소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대졸자를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를 현재 19만명에서 24만명으로 5만명 늘린다.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 대해서도 6월부터 인턴제를 새로 실시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공공근로참여자를 2·4분기 중 하루 50여만명으로 늘린다. △비영리 법인 등 민간단체에 전체 사업규모의 10% 범위안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탁한다.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19만명을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2·4분기 중 5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해 마련된 자금으로 저소득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이달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6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중소 및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5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5월 중 소규모 자영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현재의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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