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기업은행, 카드연체 분할상환 5년으로

  • 입력 1999년 4월 5일 20시 38분


■기업은행은 카드연체대금을 3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한 종전의 장기대환대출의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린다.

이미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회원이 다시 분할상환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원금을 정상대출로 전환해 연체이자 납부를 만기일까지 미뤄준다. 02―729―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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