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증권은 6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중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금명간 부처간 협의에 부칠 방침이며 코스닥위원회는 10일쯤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국이 마련중인 방안은 △자본잠식 허용비율을 자본의 30% 이내로 하거나 완전 삭제하고 △동업종 평균비율보다 낮아야 하는 부채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의 두가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것이 주요 골자.
현재 규정은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기지국 건설 등 초기투자가 많아 자본잠식상태가 불가피한 이동통신업체들의 코스닥 등록이 불가능했다.
두가지 규정이 완화되면 한솔PCS 온세통신 신세기이동통신 두루넷 한국통신프리텔 LG PCS 등 이동통신사업체들이 등록요건을 갖추게 돼 하반기중엔 등록이 잇따를 전망이다.
코스닥 증권 관계자는 “미국 나스닥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적지 않다”며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분산요건과 공시 등을 강화하면 투자자 보호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증권은 이밖에 6월 이전에 해성산업 세인전자 매일유업 SBS 담배인삼공사의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체 등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들의 코스닥 등록이 줄을 이을 경우 현대중공업의 증권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에서 현대중공업은 하루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상장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재경부 등 당국이 코스닥의 위축을 이유로 상장을 연기하도록 종용해왔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