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 실직한 보험가입자에 약관대출이자 면제

  • 입력 1999년 4월 6일 19시 22분


대신생명은 실직한 보험가입자들에게 1년간 약관대출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실직 보험가입자들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약관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간 연 12∼12.5%의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것.

실업급여수령영수증과 함께 약관대출을 신청한 실직고객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약환급금 중에서 매달 보험료가 자동대출된다. 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개인보험에 적용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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