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06 19:221999년 4월 6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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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감사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감리기간은 다음주 초부터 3주간이다.
주요 감리대상은 대한생명의 부실과 계열사 부당대출,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공금횡령 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분식결산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감리결과 감사소홀 및 불법감사가 드러날 경우 세동회계법인을 감사인지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건의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